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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9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대상 및 절차, 인증비용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건물이용자들이 한눈에 알수 있게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제도이다. # 관련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제16조의3,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01. 인증 대상(시설물)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5.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 「.. 2022. 6. 10.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와 구간 #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역 중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17조 차량의 전복, 추락 등의 사고 발생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해당지역과 이 지역에 인접한 지역중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오늘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과 도로·구간, 통행제한 대상차량, 통행제한 예외 차량,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 통행제한지역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 2022. 4. 29.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및 통행제한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8조 01.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전용도로' ▣ 정의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제2조)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제한 및 위반자 벌칙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8조 제1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2022. 4. 28.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및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29조, 시행령 제20조 0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2021.12.30)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관리자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 2022. 4. 25.
안전지대 주정차 금지 및 위반 과태료 #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신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제13조제5항 도로에 노란색으로 빗금친 구역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구역을 "안전지대"라 한다. 안전지대란?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신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이러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정차해도 되는 것일까? 결론은 "안된다"이다.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에 의하면 차마.. 2022. 2. 2.
횡단보도 보행자 있을 경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위반할 경우 차종에 따라 3~7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우회전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바로 앞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무심코 우회전를 하다가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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