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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62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외 대상 #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7조 01.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아래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 2021. 7. 23.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 '실거주 2년' 의무 조건 '백지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2년이상 실거주해야만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0년 발의 되었으나, '21.7.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분양공고일 전부터 2년이상 거주해야만 '조합원'이 되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 백지화 되었다. 이는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의 발단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당초 2년 실거주 .. 2021. 7. 22.
환경분쟁조정제도 대상 및 절차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 관련근거 : 「환경분쟁 조정법」 A시는 코로나-19 및 개인가구 증가로 인해 급속하게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하게 되었고, 더구나 시설 노후화로 개량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A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이전하여 다른 곳에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A시와 B시 경계부분에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A시 주민뿐만 아니라 B시의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A시는 결국 이 문제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된다. 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01.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 2021. 7. 2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01.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사업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2021. 7. 20.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요구 및 설정 # 주무부처가 제출한 한도액 요구서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한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 01. 정의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이란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의 추정치를 말한다. 02. 한도액의 요구 주무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설정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한도액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주무부처는 사전에 제10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 2021. 7. 14.
민간투자사업 BTO-rs, BTO-a 방식의 비교 ■ BTO-rs(위험분담형: Build․Transfer․Operate- risk sharing) ㅇ 정부가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을 분담(예: 50%)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도 인하) 주로 철도, 경전철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 BTO-a(손익공유형: Build․Transfer․Operate- adjusted) ㅇ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 만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초과이익 발생시 공유)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 * 예시: ① 총민간투자비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원금 + 차입금리), ② 총민간투자비의 30%에 대한 이자(국채금리 수준), ③ 운영비용 공공하수처리장 등 주로 환경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 BTO, BTO-rs, BTO-..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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