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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62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2021.1.14(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를 실시했고, 이번 후보지 선정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곳을 제외한 60곳 중에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지역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14.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기존구역.. 2021. 1. 19.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계획과 대상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청회'라 한다.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제2조제6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계획)과 개발사업이 모두 이러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국민생활에 .. 2021. 1. 1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공사시행인가 등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로의 노면,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자시키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 제36조제1항)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아래와 같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3조제1항)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 2020. 12. 12.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 및 납부 방법(분할납부, 감면)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신고 또는 허가 전에 30%를 내야 하고, 준공전까지 잔액에 대해서 4회에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농지법」제38조 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법 제38조제1항)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를 전용하는 자 3. 농지전용에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 2020. 12. 11.
도시개발사업 도시계발계획 공모 방식 #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할 수 있다. # 응모자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 할 수 있다. # 응모기간은 90일로 한다. # 개발계획 공모는 전국 또는 지역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어떠한 경우에 도시계발계획안을 공모하는가? 도시개발사업을 공모에 의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구역의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 시행자에.. 2020. 12. 3.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등의 가격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 # 환지방식의 경우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8조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환지방식의 경우 토지평가협의회가 등장하게 된다.이러한 토지평가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는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토지평가위원회 기능 환지계획수립..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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